.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례]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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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례]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

 

2012두233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정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유지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 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법인 형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한 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징수는 국유재산인 철도자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재산인 토지들에 관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변상금 부과권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위탁되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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