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국형사법관포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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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국형사법관포럼 보도자료

 

“변화된 사회인식을 반영해 법관의 양형도 바꿔나가야”
– 2014년 전국 형사법관포럼 개최 –
 
 
◈ 사회인식 변화와 법관의 양형
◎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50명은 2014. 7. 18. (금)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 주최로 “변화하는 사회, 공감하고 신뢰받는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4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인식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재판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민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변화된 사회인식을 반영하여 법관의 양형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나누었음
 
◎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정의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러한 변화를 존중하여 국민의 정의 관념과 법관의 양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음
 
◎ 또한 일시적․감정적으로 여론이나 시류에 휩쓸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한편, 판결이 개개의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범 형성과 사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깊은 통찰과 고민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음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집행유예의 결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의 진정한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충실한 양형심리와 처벌불원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음
 
◎ 또한 대형 안전사고 유발범죄, 식품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정의 관념은 해당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발생 여부 및 피해의 정도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회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높이는 왜곡된 사회관행 및 부조리에도 향해 있다는 점, 그러한 관행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보다 엄정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이루어졌음
 
◈ 설득력 있는 양형이유 제시 노력
◎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판결의 결론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의 내용과 적용과정을 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필요성과 재판 업무부담과의 조화를 모색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환형유치금액 상향에 따른 성과와 제반문제 논의
◎ 각급법원은 물가수준과 일용노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14년 전반기부터 1일 환형유치금액을 종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한편 2014. 5.부터는 고액 벌금에 관해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개정 형법이 시행되고 있는바, 변화된 제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각 법원별 현황을 비교․점검하는 기회를 가짐
 
◎ 특히 환형유치금액의 상향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벌금형의 위하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물가수준과 일용노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벌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형사법연구회, 각급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음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노력
◎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함
◎ 이에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을 확대하여, 피해자가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확인할 점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직권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거나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재판운용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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