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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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4. 7. 16.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4. 7. 16.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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