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024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다) 파기환송(일부)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환지처분의 효력이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토지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012다26480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다46385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1. 구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대부금 상환완료 후에 이루어진 정착재산 양도의 효력, 2. 정착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형 사 ]
2011도16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야간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2012도5041 존속살해방조 등 (자)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도10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차) 파기환송
◇1.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제3자에 대한 발급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발급죄, 실제 거래처에 대한 미발급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2. 실제 거래분에 제3자와의 별도 거래분까지 합산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죄)◇
[ 특 별 ]
2012두233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정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유지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후312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1. 기재불비 극복을 위한 보정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새로운 거절이유로 볼 것인지, 2.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법원의 심리범위◇
2013후210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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