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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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31225 방송방해금지등 (사) 상고기각
◇1. 방송의 자유의 내용인 방송편성의 자유에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3.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한 요건◇
 
2012다3180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나) 파기환송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다44518 가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강행규정 위반과 신뢰보호의 인정 요건◇
 
 
2013다96868 대여금 (나) 파기환송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전부)◇
 
 
2014마329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법원이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그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3도10457 보험업법위반 (라) 상고기각
◇피고인 인터내셔날에스오에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등의 해외파견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긴급의료지원서비스 중 가입자로부터 모든 서비스 비용을 미리 지급 받아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SMP(Service Membership Program) 방식의 서비스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4도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파기환송
◇게임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행위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4도35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 파기환송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두25876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1.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유무, 2. 사업구역 확대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동의요건 및 종전 조합설립동의의 효력, 3. 교회의 조합설립동의 방법 및 그 유효요건◇
 
 
2011두33051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타) 상고기각
◇1.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지만 법령이나 정관에서 총회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총회결의의 필요 여부(적극), 2.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방법◇
 
 
2014두35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 다수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유무를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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