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14864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관련)보도자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3다214864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관련)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4. 6. 12. 부동산담보 대출거래에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 또는 대출 금융기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개정 전의 것, 이하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객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그 약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自)부담 대출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