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4.06.01.(443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공보요약본2014.06.01.(443호)

민 사
1
  1. 4. 29.자 2014마244 결정 〔회생〕1089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1.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배당이의〕1090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3
  1.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대여금〕1092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4
  1.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보증금반환등〕1094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가 갱신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5
  1. 4. 30. 선고 2013다58057 판결 〔배당이의〕1097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甲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甲 등의 주장은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甲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최후 임대차계약서가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여 임대차기간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모두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의 배당요구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당요구의 종기 후 甲 등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을 이미 배당요구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단순히 보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甲 등의 주장은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6
  1.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부당이득금〕1101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2] 甲이 乙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乙 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乙 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보험계약 체결 직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乙 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甲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
  1.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1105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상의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및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8
  1. 4. 30.자 2014마76 결정 〔손해배상등〕1108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절차, 관리주체,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신청인은 인지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한 것이고, 그 결과 인지 보정과 유사한 외관이 남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인지와 송달료의 납부기관이 수납은행으로 동일하여 납부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신청인에게 인지 납부 과정의 착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신청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으로서는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지액 상당의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만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일반행정
9
  1.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취소〕1111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2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제1항 제2호 (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관 관리청이 다른 경우에 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0
  1. 4. 24. 선고 2012두1653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1124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1
  1.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112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재개발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에는 위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인가신청 후 처분 사이의 기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규모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만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2
  1.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1131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1.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행정처분취소〕1133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2] 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

[2] 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甲 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4
  1. 4. 24. 선고 2013두23607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1135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의 의미 및 그 경우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항만법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및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적용내지 준용될 법률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업의 주체 및 목적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주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은 물론 사경제주체에 의한 사익사업 등을 위하여도 시행될 수 있는 점, 구 공유수면관리법에는 매립사업 자체를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라 공용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손실보상은 이미 존재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반면에 구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으로만 시행되므로, 구 항만법상 공용수용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점, 구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공사 시행의 첫 단계인 항만공사 시행고시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승인이 의제되고, 다음 단계인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므로,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확정 및 그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점,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에 앞선 항만공사 시행고시 단계에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8조 제3항에 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갈음한 동의 등을 마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어업권자 등이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의 관련 규정 및 공익사업법이 적용 내지 준용될 뿐 구 공유수면관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15
  1.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1142

[1]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불소급원칙의 적용범위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요건과 내용

[3]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甲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 직후 퇴직연금 급여제한처분 등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 되지 않고 甲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지만,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甲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시행 직후 퇴직연금 급여제한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다시 헌법재판소가 신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그 퇴직연금수급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없고,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선입법 후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까지 급여제한처분이 없으리라는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甲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없음에도,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해서는 신법 시행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의 급여에 대하여도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6
  1. 4. 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 부처분취소〕1146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5. 23. 법률 제1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0. 국토해양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2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 여부는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구 법 제10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그와 같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인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법 제10조 제3항을 들어 한정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의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조 세
17
  1.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150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을 비롯한 구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18
  1.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1152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2]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5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19
  1. 4. 30. 선고 2011두182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156

[1] 법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 법령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5. 12. 31.) 제36조 제2항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법령의 전부 개정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의 본칙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지만,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2]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개정 형식과 취지, 개정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 부칙 제36조 제2항(이하 ‘구 법 부칙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점, 개정법이 구 법 제133조 제2항을 ‘제133조 제1항 제2호’로 자리를 옮겨 규정한 것은 관련 규정의 체계를 정비한 것일 뿐 감면 한도액 계산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취지는 아닌 점, 개정법 부칙 제29조는 문언상 개정법 제133조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구 법 부칙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 부칙규정은 개정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특 허
20
  1.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등록무효(특)〕1159

[1]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의 규정 취지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인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의 의미와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2] 명칭을 ‘의자등받이’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해 乙이 위 발명이 구 특허법 제157조의20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57조의20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하 ‘국제출원명세서 등’이라 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를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제출원의 오역’이라는 제목 아래 “국제출원이 정확히 번역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제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에 대하여 특허의 범위를 소급하여 한정할 수 있으며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입법된 것으로서, 출원인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충실하게 출원번역문을 작성하게 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출원번역문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는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2] 명칭을 ‘의자등받이’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해 乙이 위 발명이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57조의20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의 국제출원명세서의 ‘ganz nach hinten’이 출원번역문에는 본래의 뜻인 ‘완전히 뒤로’가 아니라 ‘오른쪽 뒤로’로 잘못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원번역문의 ‘오른쪽 뒤’도 ‘뒤’임은 국제출원명세서의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이고, 그로 인하여 이와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오역에도 불구하고 출원번역문에 기초하여 특허된 발명이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위 발명에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1
  1.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1162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2
  1. 4. 24. 선고 2013도9498 판결〔사기〕1164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3
  1.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 갈)〕1166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4
  1.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117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후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사유, 교부시기 및 작성방법 등이 서로 다른 점,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5
  1.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업무상횡령〕1173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26
  1.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1174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의미 및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