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건
2013두459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서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0. 1. 15. 환경부령 제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지정폐기물의 1일 처분능력이 10t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국토계획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설치하려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물 부지면적 2,185㎡, 연면적 1,127.88㎡, 1일 폐기물처리능력 24t 규모인바,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령에 의하면 1일 폐기물처리능력이 10t 이상이어서 국토계획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나,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기준면적에 이르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로 할 필요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 법령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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