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설립인가무효와 임원처벌) 보 …
대법원은 2014. 5.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2012도7190)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