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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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2도133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마) 상고기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1. 음란의 개념,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의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들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음란물의 게시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적극), 3. 이 사건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적극), 4. 이 사건 결합 표현물을 통한 음란물 게시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적극)◇
2016도16031   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서 공표가 최초의 공표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특    별]

2015두53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1.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 · 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실질적 지배 · 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궁극적으로 과세관청)◇
2017두525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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