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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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경민의원 등 10인 2017-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26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2009916)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hwp (2009916)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건·기준,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 개정의 필요성이 적고 장기간 적용될 사항 등은 법률로 직접 규정함. 협찬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이와 관련된 사람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에 연관되는 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행사와 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협찬’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2호 신설).
나.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캠페인을 홍보할 경우, KBS·MBC·SBS 및 평균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제작비가 사용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협찬을 제공받지 못하게 하고,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으로부터 협찬을 제공받지 못하게 함(안 제74조제2항).
다. 협찬고지 방법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74조제3항).
라.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정한 고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를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지 못하게 하며, 제작비 이상의 협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협찬은 외주제작사가 제공받도록 하며, 협찬 내역 및 협찬 수입 등 관련 내역을 따로 관리하고 상세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비함(안 제74조제4항).
마. 협찬주가 협찬을 대가로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4조제5항 및 제105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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