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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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26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200980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hwp (200980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의 밀집사육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전체 농가의 1퍼센트에 불과하여 밀집사육이 아직 일반적인 현실임.
이에 가축의 밀집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전문연구기관에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및 사육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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