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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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도금액 등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 등을 공소사실로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위 법 별표에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 법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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