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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7-19
국회운영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방청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방청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