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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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8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바,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변경함(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나.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수정함(제17조제2항).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제39조 및 제47조)

    라.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제4항제4호 신설).

    마.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55조의2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65조제2항제11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교통안전점검”이라 함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으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교통수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교통안전진단”이라 함은”을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으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교통시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수단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교통수단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대상·기준·시기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당해 교통시설”을 “해당 교통시설”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로, “승인등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중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를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로, “해당 교통안전진단”을 “해당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통시설·교통수단”을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시설의 관리, 교통수단의 운행, 교통체계의 운영”을 “교통시설의 관리·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지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항목·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을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다)”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각각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1조제5호 본문 중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 중 “교통안전진단”을 각각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의 규정”을 “제43조”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교통안전진단 실시”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제1항 전단”으로, “당해 업무”를 “해당 업무”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을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기술수준”으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행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교통사업자,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교통시설설치·관리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을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시·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시·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를 “교통안전진단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5조제4항제1호 중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을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2.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제60조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62조 중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제59조제3항의 규정”을 “제59조제3항”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제39조제1항”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3조의 규정”을 “제43조”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제65조제2항제2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을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3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제40조제2항”으로, “교통안전진단업무”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교통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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