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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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면서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가의 문제는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 결정할 것이지 오로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나, 증권회사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이러한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증권계좌의 명인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결론이 다수의견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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