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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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4인 2017-03-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2 2017-03-23 ~ 2017-04-01 법률안원문 (200632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hwp (200632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 소수의 결정으로 의결권 행사를 강행한 바 있음.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550조 원에 달하는 운용규모를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또한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3개월 이후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에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4조의2, 제104조의3 및 제10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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