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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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1인 2017-03-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3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2006338)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hwp (2006338)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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