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자의 입회계약금반환의무 승계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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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자의 입회계약금반환의무 승계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2015다22272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자의 입회계약금반환의무 승계 사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승계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승계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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