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언론보도해명] 2016. 6. 14.자 동아일보 특허청장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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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언론보도해명] 2016. 6. 14.자 동아일보 특허청장 인터 …

 

    1. 14.자 동아일보 특허청장 인터뷰 기사에 대한 해명
       
      위 인터뷰 기사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소송제도 및 법원 단계의 증거 제출을 제한할 경우의 파급효에 대해 잘못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드립니다.
       
  1. 해당 인터뷰에서 특허법원 단계에서 주장·증거 제출을 제한해야 하는 논거로 제시된 것들은 모두 사실과 다름
    ◆ 무효 청구인들은 법원 단계에서 추가 증거를 쏟아내 분쟁을 길게 가는 전략을 취하지 않음 ☞ 추가 증거 제출 평균 0.8개/건 으로 지극히 적음

◆ 일본의 심결 취소율이 낮은 것은 법원 단계에서 증거 제출을 제한하는 것과 무관함 ☞ 특허전문법원 설립 이후에 비로소 낮아짐-절차 지연, 결론 충돌 등 제한에 대한 비판론이 강함

◆ 특허 정정으로 인한 문제는 정정심판의 청구시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되고, 법원 단계의 증거 제출 제한과 직접 관련 없음
◆ 유럽은 법원에만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미국은 법원과 심판원에 선택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기관(심판원)을 거쳐야 하는 우리와는 제도 자체가 다름
 
2. 특허법원 단계에서 추가 주장·증거의 제출을 제한할 경우의 문제점
◆ 특허분쟁이 더 장기화되어 국민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소송경제에 반함

◆ 소송건수는 줄지 않고 심판건수만 늘어나 당사자의 비용부담 증가

◆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의 결론이 달라져 혼란을 야기하며, 특허소송에 대한 불신을 초래

◆ 무효인 특허가 더 오래 존속하게 되어 국가경제를 해함

◆ 유일한 사실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허법원 단계에서의 증거 제출 제한은 과거의 위헌적 제도로 퇴행할 우려가 있음

※ 아시아 최초로 1998년 특허법원을 설립한 대한민국이 40년 전 일본의 낡은 제도로 회귀할 이유가 전혀 없음
 
2016. 6. 14.
특허법원 공보관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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