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6.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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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6.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215676 건물명도 (사) 상고기각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등의 유무◇
 
2014다82491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종전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천징수의무자)◇
 
2015다200258 구상금 (타) 파기환송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소멸시효남용을 이유로 책임이 긍정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가해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다22272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자의 입회계약금반환의무 승계 사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승계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3두23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건]
◇1.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의 ‘증자사유 발생일 다음날’의 의미(= 권리락일), 2. 이 경우 증자절차 진행 중 매매거래정지가 있었다면 그 정지기간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정지기간 중에 권리락일이 있는 경우 권리락 조치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 3.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로 인한 권리락 조치일이 증여일 이후라도 평가기간의 종기는 증여일 이후 2월이 되는 날인지(적극)◇
 
2016두3362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적극)◇
 
2014후614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한 사건]
◇주지형태에 의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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