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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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2013두23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건]
◇1.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의 ‘증자사유 발생일 다음날’의 의미(= 권리락일), 2. 이 경우 증자절차 진행 중 매매거래정지가 있었다면 그 정지기간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정지기간 중에 권리락일이 있는 경우 권리락 조치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 3.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로 인한 권리락 조치일이 증여일 이후라도 평가기간의 종기는 증여일 이후 2월이 되는 날인지(적극)◇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의 취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일 전․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에 본질적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된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는 이미 형성된 주가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경우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의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은 권리락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고,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서는 권리락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권리락 조치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락 조치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볼 수밖에 없다.
3. 이 경우에 평가기준일 이전에 시작된 매매거래정지가 증여일 후에 해제되고 그 동안에 유상증자와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증여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고,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그때부터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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