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3.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200644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hwp (200644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수목장림과는 달리 산림조합이 설치한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