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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1인
2017-03-29
기획재정위원회
2017-03-30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예산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예산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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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