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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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3-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3-30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2006441)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hwp (2006441)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개인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6년 12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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