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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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성일종의원 등 10인 2017-03-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3-30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2006440)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hwp (2006440)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판매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5월부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도입·시행함.
그러나,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책환경의 변화로 장애인생산품 인증 신청이 2011년도 40개에서 2015년도 4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인증제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고자 함.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 심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결정 후 이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다시 지급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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