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2017도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결정 하였는데, 그 전에 확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죄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위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➁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가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이 사건 적용법조(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이 확정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결정한 사안임. 검사가 ‘형벌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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