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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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7807 퇴직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도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마찬가지로 신의칙 항변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종래 대법원 판결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였으나 추가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음, 이 판결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가 퇴직금 청구에도 신의칙 항변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함)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른 근로자의 추가 퇴직금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점, 사용자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점,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 퇴직금이 소액인 점, 피고가 영업손실액 상당의 보조금을 매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 쟁점이 유사한 2016다37167 사건도 같은 날 함께 선고되었음

 

2016다277538 근로자지위확인등 (나) 상고기각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였고,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비정기적 교육과 현지점검, 근무상황부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8다287287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1.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1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17두4848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의 취지, 2.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쟁점 선수금이자가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내조선사들과 외국선주사들 간 각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보증인인 원고가 외국선주사들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 및 쟁점 선수금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동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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