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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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주식에 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소멸사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1,835주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위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한다.

  • A 소유의 주식 4,260주에 관하여 B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에 A로부터 주식 4,260주를 양수한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B에게 위 양수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이후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주식 4,260주 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주식 4,260주 중 2,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1,835주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하여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하여 위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만 인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주식 2,425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한 사례임

 

2018다212993 근저당권말소 (바) 상고기각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

◇1.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와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의 적용범위, 2. 개정 보조금법의 적용시기◇

  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구 보조금법 제2조가 ‘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하고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는데,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참조).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담보의 제공’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위 금지내용에 간접보조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과 달리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 개정 보조금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 대한 특별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적용된다.
  • 이 사건에서 소외 조합은 개정 보조금법에 정해진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0. 26. 이후인 2013. 7. 1.에 체결되었으므로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소외 조합이 이 사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정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2018다287362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그 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무효 확정 이전에 미지급된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 특허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대법원 2012다42666, 42673 판결에 이어,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이전에 미지급된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사례

 

형 사

2017도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결정 하였는데, 그 전에 확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죄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위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➁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가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이 사건 적용법조(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이 확정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결정한 사안임. 검사가 ‘형벌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음

2018도20928 의료법위반 (바) 상고기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사건]

◇1.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 목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이유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 목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 16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3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벌금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13. 9.경부터 2016. 7. 21.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경부터 2016. 7.경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01,799,000원 중 15~20%인 608,058,850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병원 시술상품 광고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위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일부 중복될 뿐이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행위태양으로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 위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행위태양으로 하고,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 등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전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3이 위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 여기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1, 3이 ‘□□□’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게 ○○○○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2) ○○○○ 의원의 운영자인 피고인 4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3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3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의료광고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특 별

2015두398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건]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인정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3.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1.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청구 등이 기각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가 없어 심사 청구 등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4. 3. 최초 장해급여 청구 당시 피고 직원의 안내 및 이에 따른 2010. 8. 23. 추가상병승인은 장해급여 지급의무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8. 7. 피고에게 다시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으며, 피고가 2차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3년 이내인 2013. 10. 25.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17두335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특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원고의 격려금 지급 행위는 아직 교섭 중인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여부 결정이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2018두4964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990. 9.경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이 사건 광고탑에 대하여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고물법’이라 한다)이나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80. 2. 8. 서울특별시규칙 제18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구 건축법령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하여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구 건축법령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한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구 건축법령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높이 6m 규모의 이 사건 광고탑은 9.경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았음. 피고는 이 사건 광고탑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게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016. 2. 이 사건 광고탑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2016.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 구 광고물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설치한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 ‘다른 법령’에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광고탑이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이상 설치 당시의 구 광고물법이나 그 후에 개정된 구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광고탑이 옥외광고물법상 ‘무허가 게시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8두53498 운행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형식․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유형,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법 및 시행령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이러한 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는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12. 31.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요컨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참조). 따라서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이와 달리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을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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