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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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450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03715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가 각 문제된 사건]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
 
2018다2774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파기환송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에 있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한 후, 원고가 철거되고 남은 건물 부분을 계속 사용하던 중 그 건물이 다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사안에서, 그 건물 등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8다284400   보상금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어장 대체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 수산업법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대체개발된 원고의 신 어업권이 어업피해보상합의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91347   장비 임대료 청구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증명책임◇
 
2018다300708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형    사]
 
2015도1230   외국환거래법위반   (바)   파기환송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2006. 1. 1. 이후 무허가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이 존속한 2009. 1. 29.까지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비거주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7두5789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
◇1.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인지 여부(소극), 2.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8두35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2.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부동산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18두4295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1.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농지처분명령의 대상인 원고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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