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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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450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참조).

  1. 그러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었다.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위와 같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비교해 보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의 공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의 입법경위를 보면, 입법자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외동포법의 입법목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의 취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법적 규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구 재외동포법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와 비교해 보면, 그 신고나 등록사항, 거소이전신고나 체류지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식, 국내거소신고원부나 외국인등록표의 작성과 관리 방식이 같다.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로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은 공시 효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다르게 판단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1. 구 재외동포법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같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도 외국국적동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외국민인 피고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이 피고를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하자, 원고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에서,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피고는 위와 같은 거소이전신고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8다203715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가 각 문제된 사건]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참조).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➀ 원심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권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15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위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공익채권에는 해당하므로, 원심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수익자인 피고 3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➁ 전득자들인 피고 4, 5의 가액배상의무와 관련하여 원심으로서는 위 피고들이 가진 각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한도로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전부 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부의 지급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피고 4, 5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8다2774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파기환송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에 있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한 후, 원고가 철거되고 남은 건물 부분을 계속 사용하던 중 그 건물이 다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사안에서, 그 건물 등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ㆍ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

  •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철거․제거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금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피고로부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장물 가격보상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제거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 완료 후 이를 인도받아 철거할 권리를 보유한 피고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2018다284400 보상금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어장 대체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 수산업법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대체개발된 원고의 신 어업권이 어업피해보상합의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신 어업권은 어업피해보상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대체개발된 어업권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이 사건 합의에 명시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원고의 신 어업권을 포함하여 대체개발된 어업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해 예측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고, 피해대책위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경상북도의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과 그에 따른 울진군의 행정지도에 따라 대체어장 개발을 위하여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신 어업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신 어업권은 구 어업권을 대체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③ 신 어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행정지도를 거부하고 구 어업구역에서 계속해서 양식어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장래의 불확실한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생산성이 낮고 어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큰 어장에서 어업에 종사할 것을 원고에게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④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손실보상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원고를 포함한 어민들에게 보상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

⑤ 원고의 신 어업권은 예측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실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결과 신 어업권도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피해구역에 포함되었다.

⑥ 신 어업권에 대한 피해율을 산정하거나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금 과다 지급의 우려를 이유로 신 어업권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고시 이전에 어업권을 취득하였으나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어장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신 어업권을 발급받았고, 그 이후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피고와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 수산업법상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어업피해보상합의의 해석상 원고의 신 어업권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8다291347 장비 임대료 청구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증명책임◇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참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고,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음.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환할 이 사건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수리비 상당을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 또는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원고가 고장이 난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일부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8다300708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속칭 ‘격락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차량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형 사

2015도1230 외국환거래법위반 (바) 파기환송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2006. 1. 1. 이후 무허가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이 존속한 2009. 1. 29.까지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비거주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종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은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 1. 1. 이후 자본거래 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허가대상 자본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는 자본거래 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5. 12. 31.까지로 규정하였고, 2000. 10. 23. 법률 제6277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항은 위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 12. 3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제30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위 외국환거래법 부칙에 맞춰 구 외국환거래규정이 2006. 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7-4조에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기재가 삭제되었다.

③ 그러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은 그에 맞춰 개정되지 않다가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29조 제6호). 위 법률의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이다.
  •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규정이 1. 29.까지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여 2006. 1. 1.부터는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이상 그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미신고 자본거래는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임

 

특 별

2017두5789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

◇1.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인지 여부(소극), 2.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키나, 제40조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었다.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을에게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 쟁점이 유사한 관련 사건 3건(2016두59546, 2017두52030, 2017두55268)이 같은 날 함께 선고되었음

 

2018두35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2.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부동산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원심은, 원고가 소유자 지위가 아닌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 상고이유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자, 피고가 이를 유상승계취득으로 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된 신설 정비기반시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에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무상의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7%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더불어 원고가 소유자 지위가 아닌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8두4295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1.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농지처분명령의 대상인 원고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제42조 제1항, 제2항),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고, 원고의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처분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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