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개최
-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만나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주제로 장시간 논의 –
-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 향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
■ 대법원은 2019. 4. 15. 대법원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를 개최함
■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오늘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하여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였음. 나아가 법조의 한 축이자 미래사법 설계의 동반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향후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약 70분간에 걸쳐 사법행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향후 사법행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에 있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