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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3-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9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버스는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승객이 쉽게 버스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버스에 뒷문 등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제16호,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버스는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승객이 쉽게 버스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버스에 뒷문 등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제16호,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