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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0인
2017-03-2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29
2017-03-31 ~ 2017-04-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글로벌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중국 등 교역 대상국의 증시하락과 성장둔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 둔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국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음. 더욱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한 단계 발전한 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이에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등에게 재정·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미래 신성장산업을 하려는 자,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협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제안이유
글로벌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중국 등 교역 대상국의 증시하락과 성장둔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 둔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국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음. 더욱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한 단계 발전한 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이에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등에게 재정·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미래 신성장산업을 하려는 자,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협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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