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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태규의원 등 10인
2017-03-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9
2017-03-30 ~ 2017-04-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742개 중 366개만 개선되었고 나머지 379개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노동계의 음서제로 불리는 노사 단체협약의 ‘고용세습’ 조항이 만연해 있는 상황임.
이러한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4조의2 신설, 제16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742개 중 366개만 개선되었고 나머지 379개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노동계의 음서제로 불리는 노사 단체협약의 ‘고용세습’ 조항이 만연해 있는 상황임.
이러한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4조의2 신설, 제1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