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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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9인 2017-03-27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11 법률안원문 (2006402)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hwp (2006402)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바로 처벌하는 반면 최저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는 시정지시를 한 이후 시정기간 내에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급인과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를 달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위 수급인이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해당 상위 수급인도 임금미지급 사업주와 동일한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에 대한 처벌이 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상황임.
이에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벌칙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고 최저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을 더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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