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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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3-27 국회운영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2006401)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hwp (2006401)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증인의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형사처벌 및 동행명령 제도를 두어 출석의무를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국정조사의 청문회에서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방해?기피 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최저한을 두는 한편, 위증등의 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동행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 법원에 그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나.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벌칙인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2조제1항).
다. 위증등의 죄에 대한 벌칙인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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