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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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03-27 여성가족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12 법률안원문 (200640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hwp (200640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 28개 국가가 국가기념일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뉴욕에서 기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유래되었음. 이후 UN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린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공식 지정하였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율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로 인한 갈등, 경력단절 및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여성 빈곤 위험, 성범죄에의 노출 등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음.
이에 생존권과 평등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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