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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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2006351)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hwp (2006351)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중재합의에서 지정할 수 있는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안 제7조제1항).
나. 해사중재 관련 사건에 관하여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외의 관할법원을 해사법원으로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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