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3.2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중재합의에서 지정할 수 있는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안 제7조제1항).
나. 해사중재 관련 사건에 관하여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외의 관할법원을 해사법원으로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중재합의에서 지정할 수 있는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안 제7조제1항).
나. 해사중재 관련 사건에 관하여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외의 관할법원을 해사법원으로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