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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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2006350)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hwp (2006350)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pdf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0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1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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