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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3인
2017-03-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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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2016년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는 약 166만 명으로 33만 명 정도 증가하는 정도에 그쳤고, 향후 신규 수급자의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렇듯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고, 왕래가 전혀 없던 자녀의 부양능력 판단을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히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제26조제3항의 규정 및 제46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2016년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는 약 166만 명으로 33만 명 정도 증가하는 정도에 그쳤고, 향후 신규 수급자의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렇듯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고, 왕래가 전혀 없던 자녀의 부양능력 판단을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히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제26조제3항의 규정 및 제4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