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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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200664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hwp (200664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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