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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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혜훈의원 등 10인 2017-04-06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2006642)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hwp (2006642)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5등급 중 3등급)으로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에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평가 등에 비추어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상당함.
특히, 친일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까지 오른 다수의 인물들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과 대통령장(2등급)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모가 독립운동 현장에서 순국하고 남매가 투옥되는 등 일가족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된 유관순 열사가 독립장(3등급)에 그치고 있음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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