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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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2006649)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hwp (2006649)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코자 함(안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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