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10110 부산 발달장애청소년 살인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1. 24. 부산 발달장애청소년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발달장애 1급인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피해자(만 1세)를 3층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하였고,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에 관하여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0110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