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14243 국가대표 수영선수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등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 2016도14243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
■ 재활의학 전문의사인 피고인이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의 건강관리를 하여 오던 중 박○○에게 성분,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를 박○○에게 투여하여 1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과 호르몬 수치가 변동되어 건강이 침해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 박○○이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1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일부 통증이 있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며, 테스토스테론 양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변경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음(검사 상고 기각)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