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22.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2두8626 ),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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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2.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2두8626 ), 포 …

 

○ 대법원은 2007. 11. 22. 2002두8626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사건에서,「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고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 “부당성” 해석․평가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이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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