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9. 2007.12.3.자 변호사 등의 판사임용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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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9. 2007.12.3.자 변호사 등의 판사임용 관 …

 

○ 대법원은 2007. 11. 19.(월)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21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포함)을 2007. 12. 3.(월)자로 판사로 신규 임용하기로 하였음
○ 이는 대법원이 2005년에 법조경력자의 법관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에 대하여 2006년에 17명, 2007년에 17명(임용일은 2006. 12. 4.)을 각각 판사로 신규 임용한 데 이어 3번째로 시행된 것임
○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실시계획에 따라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판사임용절차를 3년째 시행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되는 경우와 더불어 법관충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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