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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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1인 2017-03-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200617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hwp (200617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성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남은 사유지에 대해서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으로 인하여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수용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남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단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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