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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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0인 2017-03-15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17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hwp (200617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밀접한 관련자인 경우에는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신고 등에 의존한 소극적 발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또한 아동복지기관 내의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복지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울러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및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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